"갓길 침범 교통사고, 100% 운전자 책임"
"갓길 침범 교통사고, 100%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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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국도에도 흰색 선으로 그어 놓은 '갓길 표시'가 있다면, 차량이 이 선을 침범해서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 평소처럼 국도변을 걸어 집에 가던 34살 나 某 씨는 순간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나가던 승용차가 국도변의 흰색 갓길 선을 넘어 나 씨를 치은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발목과 허리를 다친 나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천4백여 만원을 물어주라고 16일 판결했다.

흰색 갓길 선 바깥으로 걷던 원고에게 차도의 차량 운행까지 살피며 걸을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유. 그 동안 법원은 대개 보행자에게도 10-20% 정도 주의 의무의 책임을 물어 왔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판결은 步道와 車道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길 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라면, 보도침범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보행자도 국도변에서는 흰색 갓길 표시 선 바깥으로 걷고, 갓 길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좌측통행으로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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