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法安 통과시 설계사 8만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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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행정편의 입법" 주장
보험권 年 비용 3조2000억원 증가
보험료 상승 불가피...소비자 피해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보험권 전체로 보면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설계사의 40%인 8만여명이 탈락하며, 약 3.6~5.2%의 보험료 상승효과가 발생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생·손보업계는 정부가 형정편의적인 입법추진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대량 실업 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전문직종이라며, 생·손보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91만원으로 대졸여성 평균 초임(200만원)보다 높고, 특히 생명보험 설계사의 경우 월평균 360만원으로 최고 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위주의 경영 및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등 저비용채널 확산에 따라 설계사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추가된다면 회사의 비용 급증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대량탈락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설계사의 40%인 8만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특별법에 의한 집단법적 권리 인정시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으로 회사의 사업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사업비 부담이 2조2천억원~3조2천억원이 증가할 경우, 약 3.6~5.2%의 보험료 상승효과가가 발생, 결과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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