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월 임대료 낮아진다
LH 전세임대 월 임대료 낮아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서 세입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지원금에서 세입자가 LH에 내는 임대보증금을 빼고 지원금액에 비례해 최대 2%까지 임대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12분의 1이 월 임대료다.

임대료율은 현재 3천만원 이하는 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5%, 5천만원 초과는 2%이나 앞으로는 4천만원 이하가 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1.5%, 6천만원 초과는 2%로 요율이 각각 낮아진다.

일례로 전세 5천500만원 주택에 세입자가 보증금 275만원을 낸다면 현재 월세는 8만7천원이지만 내년부터는 6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 상한이 현재 전국에서 3억원 이하이지만 수도권에서는 4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바뀌어 수도권 지원이 강화된다.

다양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리츠 지원 대상 건물의 건령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