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줄줄이 세미나 취소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줄줄이 세미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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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 불인정"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쳤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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