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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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표시기준 마련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과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요법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대 50.6%)과 리날룰(최대 30.9%)이 나왔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도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검출됐고, 모든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검출됐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와 화장품 원료용 5개는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으며,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검사를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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