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5년간 담합...과징금 508억원
10개 손보사 5년간 담합...과징금 5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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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국내 10개 손보사들이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19억, 동부화재 109억, LIG손보 83억, 현대해상 74억,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보 16억원, 그린화재와 대한화재는 각 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손보사들은 매년 2~3월쯤 관계담당자 회의를 갖고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8개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부가율, 할인율 적용 방식과 그 폭을 합의해왔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손보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중 일부를 삭감해줄 방침"이라며 "그러나 손보업계가 자진신고자로 추정된 회사에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불이익을 예방해줄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고"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회사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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