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편의성 높인 '가스모틴SR정'…작년 10월 임상 3상 승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제약은 소화불량 치료제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임상 3상 시험 승인받은 후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게 됐다"며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