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납품업체 인건비 분담 법안 국회 통과만 남아"
김상조 "유통·납품업체 인건비 분담 법안 국회 통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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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관에서 '공정위-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확장, 골목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안한 상생안에 대해 유통업계가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간담회가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유통업계 약속만으로 상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 만나 실무적 협의를 하고 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개선안이 장기적으로 유통업계에 관행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서 거론된 유통·납품업체 간 인건비 5대 5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이 되고 나면 마케팅 효과에 비례해 인건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업계에서도 전체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자연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장밋빛 앞날을 점쳤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전문점이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상생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오늘 이마트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브랜드 전문점의 7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골목상권과 상생 부분도 놀이방 운영 등으로 주변 상권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판매 품목에 있어서 골목상권과 충돌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장기적으로 유통산업을 전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노브랜드 상품 개발과 고용 창출 등 투자하고 있다. 이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10년 후에는 이런 거래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착돼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기업들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할 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나가서 유통산업을 견인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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