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가처분신청 각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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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법률대리인 김앤장 "'즉시 항고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가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 마감 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직접고용을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위법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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