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시정방안 동의의결 또 기각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시정방안 동의의결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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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 미흡"…전원회의 열어 법 위반 제재수준 심의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결론,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사진=현대모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또다시 거절당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강제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적발되자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를 받은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한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정방안이 거절되면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구입 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와 강제 밀어내기 행위근절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매 강제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매 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과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구매 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들에 자동차 부품 구매를 강제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8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다시 만들어 지난 10월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구제방안이 갑질 행위근절 방안으로 보기 미흡하다며 동의의결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해명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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