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 "소비자는 헷갈린다"
거듭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 "소비자는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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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지난 해 체크카드 부당이익 1890억 추정
신용카드업계, "자의적 해석으로 여론 호소" 불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폭리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는 체크카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카드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가 이처럼 반복되면서, 소비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원가분석등 소비자들이 납득할만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일 민노당 노 의원은 "지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업계는 "일반독자들이 카드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노 의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론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중인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 정확한 자료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노 의원의 추정에 여신협회는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2.20%, 겸영은행까지 포함하면 2.37%(금감원 발표자료)이나 민노당에서 7대 시중은행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해 2.89~3.22%로 적용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민노당에서 밝힌 겸영은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가맹점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며 "체크카드와 관련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 709억원을 차감하면 1,890억원이 부당이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 의원이 주장한 비용구조 및 체크카드 비용 추정에 대해 협회는 "신용카드사업은 본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상당액의 감가상각비 및 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설비 투자비용과 일반 업무관리비용이 누락돼 있는 등 추정자료가 부정확해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시장자율로 결정되야 하나 정치권 개입시 당사자간의 수수료 협상을 어렵게 해 가격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체크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시장에서 5%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가맹점에서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며 "전산개발과 인력투입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했다. 금감원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 및 경영지도를 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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