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생활서비스, 민간기관 참여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健保 생활서비스, 민간기관 참여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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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후관리 참여율을 높여야"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건강보험의 건강생활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후관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영양관리·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상담·교육·지도·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한·일 공적 건강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비교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연계에 국한돼 있다"며 "민간 비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환경조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11년 기준 72.6%지만, 사후 관리율은 21.6%에 불과하다. 일본도 특정건강검진 실시율이 41.3%인 반면, 동기부여지원 및 적극지원 대상자의 특정보건지도 참여율이 12.3%에 머무른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과 국내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공공부문 주도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국내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도 대상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해 세분화한 서비스 내용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금·포인트·보험료인하 등 참여자 별 차등화된 인센티브 등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국내 모두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다보니, 오히려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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