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제주공항면세점 우선사업자 선정…신세계 탈락
롯데·신라, 제주공항면세점 우선사업자 선정…신세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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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제주점 외관 모습. (사진=호텔신라)

제안서 평가 점수·순위 미공개, 20일까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 제출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후속사업자 1차 평가에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복수 선정됐다. 두 업체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특허심사에서 최종 결전을 치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9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면세점 제안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롯데와 신라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평가점수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에겐 관세청이 주관하는 특허심사가 기다린다. 관세청이 공고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에 맞춰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특허신청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평가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다. 제출하는 서류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특허신청 공고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를 보면, 우선사업자는 서류 원본 1부와 사본 29부가 필요하다. 지난해 특허심사위원회는 12명이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특허심사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면서 제출 서류도 늘었다.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등이다.

롯데는 1999년 3월 김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과 2004년 2월 제주국제공항에 각각 점포를 열었다. 미국 괌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베트남 다낭공항 등에도 면세점을 냈다. 제주도에선 제주시 롯데시티호텔 안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과거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했으며, 제주 시내면세점과 함께 영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보세화물 처리 능력 등에서도 경쟁 업체들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신라는 2008년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항면세점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 11월 마카오공항, 2015년 2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도 면세점을 냈다. 오는 12월 홍콩 첵랍콕공항에 점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라는 제주도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1989년 6월 제주도에 연 시내면세점을 30년 가까이 운영해왔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 등 보세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특히 2013년 말 시작한 '맛있는 제주만들기'를 통해 제주도민의 마음을 샀다. 맛있는 제주 만들기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9개 식당이 참여했다. 2015년에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기업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 향토 음식을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알리면서 광광 문화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라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심사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관세청 특허심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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