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 개선안 문제많다"<保開院>
"예금보험제 개선안 문제많다"<保開院>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예금보험공사가 추진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목표 기금액을 크게 낮추고 차등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7일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발원은 선진국의 목표기금 규모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3,000억원 내외, 손해보험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데 반해 예보가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기금액은 생보업계 2조9,016억원, 손보업계 6,065억원으로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약 3370억원(2억7000만유로), 미국 뉴욕주는 약 1860억원(2억달러) 수준의 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소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목표기금이 3,000억원 이하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보의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며 "이는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지나치게 금융업권간 통일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발원은 또 차등요율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 중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28개국,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9개국이다.

이중 차등요율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12개국인데 모두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류 연규위원은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보험권에 차등요율제를 적용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차등요율제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원은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와 관련,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할 경우 생보 계약자의 98.7%, 손보 계약자의 99.2%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 보상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