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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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명칭 '투자주의-경고-위험'으로 변경
HTS에 종목 표시...'매매거래정지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경보체제와 제제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7일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으로 구분되는 조치명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전환된다. 시장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쉽게 파악하도록 HTS, 체크 단말기 시스템 등에 이 같은 내용이 종목별로 표시되도록 했다.
 
현재 시장경보조치의 기준이 주로 단기 급등 종목임을 감안, 장기 지속 상승 종목의 경우 감시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다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 거래 징후 종목도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시장경보조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매매거래정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해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기획 감시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분기별 경보조치현황을 분석 발표해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가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 규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종목은 대용증권으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관계자는 "3단계 시장경보조치 및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유도하고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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