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상습폭언에 특정정당 가입 강요 '논란'
새마을금고 임원, 상습폭언에 특정정당 가입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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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 악화…행안부 적극적 감사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새마을금고가 단위조합에서 벌어진 잇따른 갑질논란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위직 임원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특정 정당 가입과 후원금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처벌이 솜방망이식에 그쳐 상습적인 갑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양북부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력 사건, 인천 서구 개고기 논란에 이어 수원팔달지역 임직원의 특정 정당 가입 압력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수원팔달금고의 경우 임원 2명과 직원 1명이 부하·동료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전무는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자유한국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요했으며, 직원들이 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경찰수사로 이어지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직원들을 압박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직원에 대한 협박성 폭언을 일삼았다는 전언이다.

A씨는 임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았다. 직원들 면담이라는 명목 하에 개별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휴대전화기 검열을 시도하거나 ‘거짓말하면 죽는다’, ‘눈깔 똑바로 뜨지 말라’, ‘옛날 같았으면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등의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같은 금고의 D상무 및 E대리에게 지시, 전 직원들에게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가입신청서 및 후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당비납부가 안된 직원에게 납입을 독척하고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거나 당비 납부 방법을 변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새마을금고 경기도 지역본부는 A씨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 본부에서 1개월의 조치로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격이다"라며 "도 지도부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행정안전부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었고 형식적인 감봉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사전에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임기동안 그 누구도 제어를 하거나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할 시스템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라며 미흡한 관리 감시 시스템을 갑질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직원들로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에 폐쇄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봉 추가 및 정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후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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