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익기금 기부시 세제 혜택 확대
개인 공익기금 기부시 세제 혜택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저소득층 금융지원 방안 마련
학자금 무이자 대출...소액보험 도입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 이자율 인하에 따라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 25만명에 국고와 공익기금 6천400억원이 지원된다.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천500억원의 재원으로 무보증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활성화해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으로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학자금 대출시 은행 대출금리의 2%P 경감 혜택을 받았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학기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와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을 최저생계비(4인기준 121만원)의 130%에서 150%의 소득자로 늘려 1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공익기금을 활용한 민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이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와 저소득층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비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도 새로 도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교육보험 등 민영소액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자금대출(내년 468억원)과 긴급복지지원 확대(100억원) 사업의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익기금(6천3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 관리.감독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경부에 가칭 '중소금융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모두 71명 증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확충방안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와 분석은 금감위가 각각 맡기로 했다.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보고서 내용도 세분화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업자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공정위를 중심으로 조사키로 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