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금리 은행 가산금리 방식 적용 최대 13%p 인하
카드사 연체금리 은행 가산금리 방식 적용 최대 1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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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등 사전작업 거쳐 내년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카드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연체금리가 최대 13%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연체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예컨대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이다. 그룹별로 일괄되게 연체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넘게 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가져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카드사도 이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면 지금은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금리는 연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며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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