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웅제약 '철퇴'…나보타 등 13품목 약사법 위반
식약처, 대웅제약 '철퇴'…나보타 등 13품목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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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나보타주'.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10품목 판매중지 45일·2품목 과징금 1억7천만원·1품목 광고정지 15일 행정처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전문·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 판매·광고정지·과징금 부과 처분를 받았다. 특히 보툴리눔주사제(보톡스) '나보타와 골다공증 치료제 '리센플러스정'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1억701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일반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고혈압 치료제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을 비롯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해 게시했다. 이는 광고 매체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례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다.

대웅제약은 오는 12월10일까지 올로스타정과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밀리그램', '누리그라정50밀리그램', '누리그라정100밀리그램, '누리그라츄정50밀리그램', '누리그라츄정100밀리그램'을 팔 수 없게 된다.

위·식도 통증 완화에 쓰이는 '스멕타현탁액'도 제재 대상이다.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비교표를 작성해 올렸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사실 여부과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스멕타현탄액은 다음달 9일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이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전문의료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한편, 이날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내어 보톡스 경쟁사인 "메디톡스의 음해시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지 법원에 의해 '한국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는 실질적 각하를 받게 되자 또다시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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