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학영 "기업·국민銀, 훈련병 규정 위반 금융상품 판매"
[2017 국감] 이학영 "기업·국민銀, 훈련병 규정 위반 금융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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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 시간 마케팅 수단 활용 의혹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했다. 나라사랑카드는 장병 및 입대 예정자를 대상에게 발급되는 체크카드 겸 전자통장이며 희망준비적금은 병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양 은행은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왔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 등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판매 과정을 지켜본 한 제보자는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 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판매 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특히 경제 교육 내용 중에는 두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경제 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크다.

이 같은 군 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는 육군 규정 위반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의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규정 위반이라는게 이학영 의원 측 설명이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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