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자금지원 500억원, 상생펀드 500억원 조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대림산업은 1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림산업은 이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으며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또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특히, 협력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 개선으로 협력회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여 협력사의 건실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