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과정 미흡…대주주 동일인 간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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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변경 판단 시점 등 의구심 있다면 다시 살펴볼 것"

[서울파이낸스 손예술·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3대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에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동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는 의결권과 관련된 이사회 구성과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주주 간 계약서 전문에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 심사 도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기준이 변경됐다는 게 이학영 의원 측 설명이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우리은행은 인가 절차 당시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예비 인가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기준 14%로 국내은행 평균 (14.08%)에 미달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기준을 과거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종구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BIS비율 변경 판단 시점 등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도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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