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카드사 부정결제 피해보상 기간 천차만별"
박찬대 "카드사 부정결제 피해보상 기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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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카드사 부정결제 평균보상일수. (자료=박찬대 의원실)

"원인 신속히 파악해 소요일수 줄여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정보 도용'이나 '명의도용', '카드 위조·변조 사건', '도난분실'등의 이유로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시 고객에 피해보상을 하는 기간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평균 소요기간은 13.3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우리카드가 카드 부정결제를 보상하는 데 걸린 기간은 28.9일이었다.

신한카드는 2.4일로 가장 빨랐으며 현대카드(6.4일), 삼성카드(8.8일), 롯데·비씨카드(10일), KB국민카드(13.7일) 순이었다. 하나카드는 26일로 조사됐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결제일 전에 카드사고를 신고한 경우 즉시 대금청구를 보류하고 최종처리까지 회원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청구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자료는 회원에게 금액 자체를 청구하지 않았던 최종 판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모두 산정한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상처리기간이 길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부정결제(총 1만5130건)는 도난분실(9247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19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카드(1961건), 하나카드(1448건)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부정결제 피해보상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일부 카드사들이 늑장 처리를 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처리 소요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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