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은행법 위반 '논란'…"KT·우리銀 공동 의결권 행사"
K뱅크, 은행법 위반 '논란'…"KT·우리銀 공동 의결권 행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 "산업자본 KT, 사실상 대주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케이뱅크(K뱅크)가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에 이어 주주들의 경영참여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와 우리은행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으로서 산업자본이 법정 한도를 넘어 은행 경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K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산업자본인 KT가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사실상 동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K뱅크의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로, NH투자증권이 8.6%, KT가 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업자본인 KT의 경우 의결권 지분은 4% 수준이다. 다날과 KG이니시스, 한화생명, GS리테일도 각각 9.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이 4%로 제한된 KT 역시 사실상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장이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주주"라며 "KT와 우리은행은 이미 이사의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 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현재는 NH투자증권)등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뱅크 주주간 계약서는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 대주주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에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제도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K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과 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면서 사실상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위반 시 최소 1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본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통화 결과적으로 의결권을 사실상 공동행사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은 "확보한 주주간 계약서는 K뱅크 특혜 인가를 입증할 자료"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