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유세 40% 오른다
땅 보유세 4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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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율 재산세 60%, 종부세 80% 적용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올라 토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와 인천 남동구, 용인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 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천913만여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1.6% 올라 작년 상승률(18.5%)보다는 낮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2천545만여필지중 76.0%가 상승했고, 24.0%는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충북(8.4%), 대전(7.9%), 충남(7.7%), 강원(7.6%), 경남(7.4%), 경북(7.2%), 제주(5.8%), 부산(5.1%), 광주(4.5%), 전남(4.2%), 전북(3.8%) 등의 순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40% 안팎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표로 쓰인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땅 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늘어난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 55%에서 올해는 60%로, 종부세는 작년 70%에서 올해는 80%로 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한편, 과표가 오름에 따라 증여세도 증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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