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공항 면세점 특허 줄줄이 매물…업계 '냉담'
시내·공항 면세점 특허 줄줄이 매물…업계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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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모습.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분위기가 썰렁하다. (사진=김태희 기자).

관세청, 서울시내·양양공항·제주공항 특허 공고
롯데 "코엑스면세점 유지"… 신라 "참여 검토중"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전국 각지에서 면세점 특허권이 매물로 나왔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유통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현재 반응은 냉담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이후 이익이 급감하면서 존폐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1곳,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 내 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3개 특허권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20일로 서울세관, 제주세관, 속초세관에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경우 서울 강남구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의 새 주인을 가린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0년 7월 AK면세점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코엑스점의 면적은 4723㎡이며, 300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연평균 매출은 2000억원 수준이지만, 지난해엔 39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는 사드 문제와 관계없이 법적 규제에 따라 심사를 치른다. 오는 12월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까지 유통 대기업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펼쳐왔다.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경쟁에서 탈락한 SK네트웍스는 24년간 운영했던 광진구 워커힐면세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롯데면세점은 우여곡절 끝에 중구 소공동본점과 송파구 월드타워점을 지켜냈다. 신세계와 두산, 한화, HDC신라, 현대는 신규 사업자로 뽑혔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상황은 뒤집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은 개장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의 면세점 개장 1년 연기까지 허락했다. 신세계와 탑시티는 내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은 2019년 1월26일 점포를 열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문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더 포기할 수는 없다. 입찰에 참여해 특허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특허 공고 소식에 냉담한 분위기다. 신라는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강남센트럴점 개장을 1년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듯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진입할 당시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다. 면세점은 성장산업이었지만 이제 장담할 수 없다.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 내야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감행할만한 기업들이 있을지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업자들도 생겨났다. 관세청이 이날 함께 공고를 올린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 면세점이 그 사례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제주공함점 사업권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공항공사는 한화갤러리아가 올해 말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 양양국제공항의 주신면세점 역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업권을 포기했다. 평택항의 하나면세점도 오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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