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투자금 모집·대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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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합동 TF, 실태조사 후 입법 추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한다.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로 투자금 모집·대출이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제 방침을 정했다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디지털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기 위한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 대상이다.

코인 마진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다.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전에 신용공여 행위가 이뤄질 경우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휴를 맺거나 영업을 하는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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