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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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경력단절 여성 수급권도 강화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개정안은 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했다. 지금은 반환일시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중증장애인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도록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지급정지만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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