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불법파견 시정 통보 파리바게뜨…대응책 '골몰'
제빵기사 불법파견 시정 통보 파리바게뜨…대응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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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전경.(사진=파리바게뜨)

전원 직접고용 어려워…본사·가맹점·협력업체 '3자 합작법인' 대안 유력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를 상대로 '수시감독에 따른 시정 통보'를 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해 각각 11월9일, 10월25일까지 시정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에선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29일 SPC그룹 관계자는 "어제 노동부로부터 어제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받아 내부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SPC그룹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 형태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에게 직접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 즉 오는 11월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 또 5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계약 특성상 가맹점주가 등장하는 4자간 법률관계를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했다고 밝혔다.(자료원=고용노동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파리바게뜨 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공동으로 출자해 3자 합작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에서 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해,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한을 넘겨 소송 등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제빵기사나 본사, 가맹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파견법에는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 관계자는 "합작법인의 기사 고용이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정명령 이행기한에 대해서는 업체 상황에 따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SPC그룹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도 3자 합작법인 등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면서 합작법인 설립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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