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 테마주'로 157억 챙긴 33명 적발
금감원, '정치 테마주'로 157억 챙긴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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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일반투자자 A씨 등 3인은 B사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부각시켜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 또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게시·유포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 소문 유포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정치 테마주란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주식시장에서 정치이슈에 따라 마치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풍문이 유포되거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는 종목을 말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147종목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33종목에서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2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3명은 과징금 부과, 1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정치 테마주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 가운데는 보유한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려고 대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자사 임원으로 위장 영입한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A사 대표는 위장 영입 이후 자사 주가가 3배 이상 오르자 차명주식 257억원을 팔아 10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B사 대표이사와 대선 후보가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증권 게시판에 올려 주가를 띄운 뒤 B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3명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빈번한 단주 분할매수 주문, 상한가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허수 매수 주문,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은 시세 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변동률(25.0%)은 18대 대선 당시 변동률(62.2%)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대선 테마주 49종목에 관련된 47명이 적발됐고 부당이득금은 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테마주 간 등락의 상쇄효과 외에도 투자자들의 학습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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