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에 다랑어 눈·라면에 철 수세미…식품기업 30%, 위생법 위반
참치캔에 다랑어 눈·라면에 철 수세미…식품기업 30%, 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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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4년 여간 31곳·189건, 이물질 검출 많아…롯데·오뚜기·삼양 順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국내 대형 식품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4년여간 국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1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 식약처는 적발한 189건 중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으로 추세변화가 거의 없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적발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8.0%가량을 차지했다. 오뚜기(18건·9.5%)와 삼양식품(14건·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이물질 혼입·검출이 98건(51.9%)으로 절반 이상이다. 발견된 이물질은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었다. 참치캔에서 다랑어 눈이 나오거나 라면에서 3.3㎝ 길이의 철 수세미 조각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업체가 검출된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당국에 미보고 또는 지체 신고한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를 빠뜨리는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 의원은 "어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만큼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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