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심사 투명성·공정성 최우선…업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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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15→25명 확대…명단·평가 결과 공개
내년 6월께 최종안, 면세점 특허제도 존폐 결정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1차 방안을 내놓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경제 보복 이후 면세 업계에 처음으로 들려온 기쁜 소식이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만 가득했다.

사드 경제 보복 이후 면세점 업계가 바라던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율 조정, 임대료 인하 등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속했던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다고 밝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재부는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리고 1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면세점 특허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이뤄졌다. 당장 오는 12월31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4개월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존 15명으로 구성했던 특허심사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부처 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모두 배제하고 민간인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했던 것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과 평가결과를 함께 공개하면 오히려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의견이다. 비밀누설 및 금품수수 발생 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해촉 규정도 마련했다.

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 2~3인이 ‘쳥럼 옴부즈만’의 자격으로 참관한다. 심사과정을 지켜보며 부정·비리가 있었는지 감시하고 문제발생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Δ보세구역 관리역량 Δ경영역량 Δ관광인프라 Δ경제·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 분야에 각 25명씩 총 100명 내외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특허심사위원회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심사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며 면세점 TF는 이에 맞춰 심사기준을 특허공고를 통해 공개한다.

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지, 혹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실망스런 대목이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특허권을 반납하고 있다.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오는 30일 영업을 종료하고 제주국제공항의 한화갤러리아는 올 연말 특허권을 반납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역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환경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신세계, 현대, 탑시티도 시내면세점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 심사는 당사자인 롯데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는 내년 6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 6~7월까지는 추가 검토과제를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허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특허제를 아예 폐지하고 등록제나 경매제로 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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