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6월 국회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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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방식 허용
고객편의-상품다양화...중소형사들 반발 
지급결제-한은 검사권 '맞교환'으로 절충 

[서울파이낸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내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인 증권사에 대한 지급 결제 허용 문제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핵심쟁점인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은행 지급결제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그 대신 한국은행에 증권사에 대한 일부 검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일종의 '주고받기식' 절충안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
 
이에따라,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예탁금을 자유롭게 송금이나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들의 상품도 훨씬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은행, 금감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뒤 다음 주 중 공식발표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입법화할 방침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증권사는 제휴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계좌에서 직접 송금이나 자동이체도 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들의 취급 상품도 훨씬 다양해 진다. 증권사 고객들이 그 만큼 편리해 진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번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중소형 중권사들의 반발 등 후유증이 잦아 들지 않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각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대표기관으로 은행 지급결제망에 접속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한국은행이 제기한 '결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표류했었다.

결국, 진통끝에 각 증권사들이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은행 지급결제망에 접속하는 직접참여 방식을 택하고,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한은이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준(準)검사권을 갖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게 된 것.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재경부가 국회 일정 등 시간에 쫓긴 때문에 양보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중소형증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금력이 취약한 소형 증권사들은 전산비용부담때문에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간접 참여방식이 허용되기를 바랐는 데, 직접 참여방식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급결제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직접 참여 방식이 도입되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가 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려면 금융결제원에 수 십억원을 내야 하고,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
 
한편, 삼성의 증권업을 통한 사실상의 은행업 진출,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대등 한국은행의 각종 반대 논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합의 결과를 보면 결국 한은이 증권사에 대한 검사권을 겨냥한 협상이 아니었느냐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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