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협력체계 구축
금융당국,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협력체계 구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검찰과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해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기관은 26일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신종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징 및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포착된 불공정거래는 코넥스 기업의 경영진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블록딜)에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수단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짚었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인 반면 투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 중요정보 이용자의 확산 등으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관계기관이 보다 강화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완성단계 이전 조기적발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런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와 특별심리실, 검찰 합수단 간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각 관계기관이 서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