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대화 복원 기대"
정부,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대화 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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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朴정부 핵심정책…김영주 "사회적 공감대 부족, 갈등 초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정책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의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고,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양대 지침을 이달 안에 폐기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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