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진실게임 번지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진실게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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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앞줄 가운데)가 용역비 등급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도급비 폭리 사실무근" 주장…행정소송 예고, 장기화 조짐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주)파리크라상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현실적으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온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 명령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게 된 것이며, 법과 원칙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근시간을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지시·감독했다. 입사지원자에 대한 교육·평가도 본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주 안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보낼 방침이다.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연간 인건비가 600억원이나 더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적발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에 나서리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향후 대응방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도급비 편취 의혹을 받은 8개 협력업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줘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협력업체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약 200만원만 제빵기사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제빵기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며 "노동부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쪽도 "협력사들이 받는 도급 수수료는 업계 평균인 3~5%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사와 협력사의 짬짜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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