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특별 민생자금 16조원 푼다
정부, 추석 특별 민생자금 16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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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상환기간 조정, 탄력·이동 점포 운영"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 추석연휴 중 대출 자동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또 연휴 중 탄력·이동 점포가 운영되며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를 각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에도 나선다.

또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자동 만기 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연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키로 했다.

통상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때문에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10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경우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결제일이 도래하는 카드·보험·통신 등 자동납부 내역은 10일날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면 카드 결제대금은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추석연휴가 최장 10일에 이르는데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 민원 핫라인을 유지한다. 또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모두 76개의 금융회사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8개 은행의 14개 이동점포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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