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통상임금 판결 여파
기아차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통상임금 판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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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 여파 등 이유"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기아자동차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에 따른 비용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손실 충당금을 쌓을 경우 기아차의 3분기 실적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아차는 2013년부터 '10+10시간 주야 2교대'의 심야근로를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했고,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25일부로 잔업이 없어지고 특근이 줄어들 경우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또한 기아차는 이번 근무체계 변경이 정부 정책에도 부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하고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는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임을 기아차는 강조했다.

기아차의 실적 부진도 근로체계 변경에 한몫했다. 현재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52% 줄어들며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한 실적을 이뤄왔던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가 줄어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으로 인해 향후 목표를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시계제로(zero)' 상태다.

기아차는 업무 툭성상 구조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분야는 신규인원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직무 자체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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