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1심 선고 하루 만인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1년과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1심 선고가 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이나 피의자는 1심의 선고결과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확정된다.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인 변호사 임모 씨가 채용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최 전 금감원장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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