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세이프 가드 1회' 뒤늦게 밝혀져
한미FTA '세이프 가드 1회'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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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 "횟수 제한 우리나가가 더 유리"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판쟁점중 하나였던 '세이프가드'와 관련, 협정문중 정부가 당초 공개하지 않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 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조치. 그런데, 한.미 양측은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되, 이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중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

한편, 한.미 양국은 급격한 개방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양국 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1회에 한하고, 재발동 금지 조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이프가드'를 향후 10년간 단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미 FTA 협정문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1회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만약 미국산 수입 오렌지로 제주 감귤 농장에 피해가 커져 올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이후 10년 안에는 피해가 늘어나도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품목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돼 횟수 제한이 없다. 나머지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된다.

이와관련, 공산품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주로 미국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재발동 금지가 한국측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농산물 중 감귤 등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조건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반면, 우리측 입장에서 보면 주요수입 품목이 될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 요건이 27만t 이상으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의 최대 수입량보다 20%나 많은 데다, 단계적으로 35만t까지 늘어나게 돼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조항은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어서, 미국측의 거센 요구를 협상 막판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WTO 협약 등 세계무역협정에서 세이프가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보기 힘든 조건이고, 사실상 세이프가드의 의미를 상실하는 조치라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협상 당시 이같은 횟수 제한 조치는 빼버린 채 '세이프가드'의 합의 사실만 협상 결과로 발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협상의 투명성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5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미간에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공개 브리핑에서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아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많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속도있게 철폐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FTA 체결의 의미가 없다"며 국회 영문 공개논란과 관련 "4월20일 당시에는 국문 협정문을 열람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되지 않아 공개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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