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 희망퇴직 실시…3년 이상 직원 대상
현대라이프, 희망퇴직 실시…3년 이상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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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신청할 경우 6개월 특별 위로금 지급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현재 근속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근속 기산일은 입사일 또는 그룹입사일 기존으로 기산한다. 다만 계리관련 직무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조건은 △순수위로금 △CEO PLAN(위로금과 창업지원) △Career PLAN(위로금과 전직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현대라이프는 오는 1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평균임금 6개월분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 학자금(고등학교 200만원, 대학교 700만원)과 건강 검진비 100만원는 공통으로 지원된다.

순수 위로금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과장이상은 34개월, 대리 이하는 30개월이 지급된다. 14년 이상 과장급은 40개월, 대리 이하는 36개월 분이 지급된다. 다만 희망퇴직 기간 후에 신청하게 되면 특별 위로금 6개월 치가 깎이게 된다.

CEO PLAN(위로금과 창업지원 컨설팅)은 위로금에 창업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총 6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를 심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Career PLAN(위로금과 전직지원 컨설팅)은 순수위로금에서 1개월 차감분과 전직지원 컨설팅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현대라이프의 희망퇴직 조건은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KDB생명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7월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KDB생명의 희망퇴직 조건은 나이 45세 이상 근속연수 1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치 월급을 지급했다.

근속연수가 20년 미만 이면 18개월치를 지급하고 23년차는 23개월치, 24년차는 24개월치 월급을 내걸었다. 최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개월치로 근속연수가 25년이라도 24개월치만 받을 수 있었다.

업계 평균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인해 KDB생명 희망퇴직 신청자는 당초 회사가 계획한 수준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은 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신청할 인원은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인 1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라이프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6월말 기준으로 현대라이프의 RBC비율은 164%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겨우 넘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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