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교부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농협, 외교부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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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농협과 외교통상부는 23일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이사와 김호영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뜻밖의 교통사고 등으로 현금 등 긴급경비가 필요하여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국내연고자가 농협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협과 외교통상부는 동 제도가 예상치 못한 일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기존 해외송금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국민들이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한 학생 A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입금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시차나 주말 등을 감안하면 필요경비를 송금받기 까지는 최소 3~4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A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 의 24시간 관련 안내를 받아, 간단한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농협계좌에 원화를 입금함으로써 A는 사실상 당일내에 현지에서 긴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혁신적 제도 도입이 가능한 요인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통해 자금 이체할 수 있는 농협의 선진 금융시스템 등이 작용했다.
 
지원가능 통화는 달러화,엔화,유로화 및 파운드화로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이며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고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기적 목적의 송금과 불법·탈법적 목적, 상업적인 송금은  제외된다.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이사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5,100여개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동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선진화된 전산망을 활용해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해외 체류중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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