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서원유통 탑마트에 과징금 5억
공정위, '갑질' 서원유통 탑마트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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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된 서원유통 탑마트 로고.(사진=서원유통 홈페이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부당반품 적발…부산·경남지역 대형유통업체 첫 제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부산·경남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인 ㈜서원유통(탑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과 부당반품 행위로 적발된 서원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개조(리뉴얼) 작업을 위해, 총 1990곳의 납품업체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밤에 상품 진열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12조 1항) 위반 행위다.

서원유통의 부당 반품 행위(대규모유통업법 10조 1항 위반)도 적발됐다. 서원유통이 운영하는 탑마트 금사점 등 31곳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재고상품 중 9종을 반품한 뒤,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거나 일부 상품을 공짜로 받는 방식으로 다시 사들였다. 탑마트 영도점 등 4곳은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꿨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사들이면(직매입)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다.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서원유통을 상대로 공정위는 향후 유사행위 금지 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실 통지 명령,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의결을 했다. 과징금은 매입액과 부당이득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원유통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1월1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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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 2019-06-25 13:35:44
근무시간도 잘안지키고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