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상한선 年 30%로 제한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상한선 年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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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오는 6월 30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돼,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3월 29일 공포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한최고이자율 연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려,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이자율이 30% 이내로 확정됨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발효되는 6월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거래에서 30%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며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 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0%를 넘는 이자를 냈을 경우 초과분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약탈적 고리대금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및 향후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사채 거래질서 확립 등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도 원금의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산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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