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민노당,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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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폭리보장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집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대부업체에 이익 챙겨주기와 무책임한 관리감독 떠넘기기로 일관된 것을 규탄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낮출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연60%(시행령 50%대)의 폭리를 보장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하는 등 과다한 특혜로 일관했다”며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지하고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리 연25%로 제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오는 28일부터 "고리대 추방을 위한 전국 민생탐방"에 나서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 제한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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