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 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한층 자유로워진다.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토록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2020년까지 3년간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토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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