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개정…이재용 부회장 법정 입장
'세기의 재판' 개정…이재용 부회장 법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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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께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감색 재킷 차림의 다소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원은 방청객을 향해 소란이 돌출행동을 하면 감치 재판을 위해 바로 구속하겠다며 차분히 선고내용을 들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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