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타적 사용권 '있으나 마나'
증권사 배타적 사용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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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용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손질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증권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사들의 신상품 출시 비중에 비해서 독창적인 상품 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3개월 정도의 배타적사용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증권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증권업협회의 심의의원회가 심의를 통해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뚜렷한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다. 

증권사들의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해 12월 대우증권이 마스터 랩 상품에 대해 부여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부여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올 5월까지 일부 증권사들이 3건을 증권업협회에 접수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 등 신청 조건이 미흡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지난해도 마찮가지로 증권사들이 배타적이용권을 부여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증권사들이 배타적이용권 이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부여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상품 운용이 어려워 독창성 있는 상품 구조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5건 이하로 배타적이용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베타적사용권은 타 금융권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베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33건으로 신상품 출시가 타 금융권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다. 
올해 들어서도 생보사 상품 4건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독자적인 상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에 증권사들이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증권사들의 베타적사용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의 이용률은 매우 적은 것은 증권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단 한건도 신청한 사례가 없다"면서도 "향후 자통법 이후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으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배타적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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