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원 이하도 LTV·DTI 40% 적용
22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원 이하도 LTV·DTI 40%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p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ㆍ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 영등포, 강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