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식약처, 27항목 농약 잔류기준 검사…부적합 시 전량 회수· 폐기
[살충제 계란] 식약처, 27항목 농약 잔류기준 검사…부적합 시 전량 회수· 폐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살충제 검출 계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남양주·광주 부적합 농장 2개소 검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농장의 계란 판매를 잠정 중단시키고, 해당 계란을 수거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유통한 농장 2개소는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과 '우리농장(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이다.

식약처는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날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 중이다.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 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